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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작성일 : 13-10-30 02:12
태국 국세청의 여행자 휴대반입 담배 단속강화 안내
글쓴이 : (주)태영관광           ahn@tytour.com          



▶ 개 요
   : 최근 태국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전역을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자국내 흡연 감소를 위해 
    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,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 (여행가방 포함)을 개장 검사하여 
     담배류의 휴대반입을 엄격히 단속

▶ 여행자 휴대 담배 면세 기준 : 담배 200개피 (1보루)

▶ 단속 대상 : 개인별 담배 1보루를 초과한 담배를 반입 하면서 세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 세관지역을 통과한 경우

 (타인(가족포함)의 담배를 대리 운반하는 경우도 예외없이 단속 대상임)

▶ 소비세청 (Excise Department, 우리나라의 국세청에 해당) 에 적발 시 처벌 

    ㅇ 반입한 모든 담배에 대해 벌금 
        : 특소세액의 10배 또는 1보루당 벌금액 4,675 바트 중 높은 금액의 벌금 부과
          소비세액은 실제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책정.
          예) 담배 1보루를 면세점에서 $17 에 구입시 소비세액은 $23.12

    ㅇ 소비세 탈세에 대한 벌급 납부 거부시 경찰에 인계되며, 이 경우 소비세법 위반 뿐만 아니라
        관세법(탈세 및 밀수) 과 부가세법(탈세) 위반 등에 대한 조사 후 사법처리